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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6.

부동산임대업 및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661 부가46015-661 부가46015661 19970326 199703 1997 03 26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및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동 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한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및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동 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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