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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6.

사업자가 공급하는 농기계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662 부가46015-662 부가46015662 19970326 199703 1997 03 26

요지

사업자가 농기계를 농민이나 또는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서 게기하는 농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이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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