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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6.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63 부가46015-663 부가46015663 19970326 199703 1997 03 26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상가건축물외장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 감리 등의 용역과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상가건축물외장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 감리 등의 용역과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05, 1994.11.2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2405, 199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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