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7.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습지를 보급하고 받는 수당의 원천징수 여부
부가46015-673 부가46015-673 부가46015673 19970327 199703 1997 03 27
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컴퓨터프로그램판매 및 학습지를 보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92, 1992.12.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컴퓨터프로그램판매 및 학습지를 보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붙임 : ※ 재부가22601-192, 199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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