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대한 질의
부가46015-681 부가46015-681 부가46015681 19970328 199703 1997 03 28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형식적인 허가 및 인가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해 관련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