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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8.

조합이 약정에 의하여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거래징수 여부

부가46015-685 부가46015-685 부가46015685 19970328 199703 1997 03 28

요지

조합이 약정에 의하여 운송알선용역 또는 운송용역(복합운송용역포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과세특례자인 개별용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2. ○○조합이 약정에 의하여 운송알선용역 또는 운송용역(복합운송용역포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동 조합을 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조합이 당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조합이 운송알선용역 또는 운송용역(복합운송용역포함)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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