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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8.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그에 대한 법해석 여부

부가46015-690 부가46015-690 부가46015690 19970328 199703 1997 03 28

요지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1994.01.01 이후에 공급한 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 및 부도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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