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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8.

스쿼시운동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691 부가46015-691 부가46015691 19970328 199703 1997 03 28

요지

스쿼시운동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당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부수하여 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71, 1995.08.24 및 부가46015-1049, 1994.05.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스쿼시운동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당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부수하여 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1571, 1995.08.24 ※ 부가46015-1049, 199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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