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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8.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의무

부가46015-692 부가46015-692 부가46015692 19970328 199703 1997 03 2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031, 1989.09.29)을 참조. 2. 귀 질의 4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붙임 : ※ 재부가22601-1031, 198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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