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9.
부가가치세상당액의 결제방법이 어음인 경우 적법여부
부가46015-695 부가46015-695 부가46015695 19970329 199703 1997 03 29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상당액의 결제방법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상당액의 결제방법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으로, 동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2.귀 질의 나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가 중기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거래처(일반사업자)로부터 중기에 사용되는 경유를 제공받고 당해 받을 대가 중에서 그 대금을 공제한 경우 당해 중기대여대가와 경유대금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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