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706 부가46015-706 부가46015706 19970401 199704 1997 04 01
요지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동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가 관련거래의 공급대가를 확정한 후 대가상당액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발생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발생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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