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11.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로 되는 경우 면세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70 부가46015-70 부가4601570 19970111 199701 1997 01 11
요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서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면세전용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44, 1997.01.18),(재무부부가46015-84, 1994.0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 1997.01.1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요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홍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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