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2.
노상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710 부가46015-710 부가46015710 19970402 199704 1997 04 02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차료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118, 1996.04.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운수업중 주차장운영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 재경원소비46015-117, 1996.04.3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료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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