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2.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714 부가46015-714 부가46015714 19970402 199704 1997 04 02
요지
사용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783, 1996.04.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783, 1996.04.25 사용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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