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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2.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

부가46015-715 부가46015-715 부가46015715 19970402 199704 1997 04 02

요지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이란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880, 1992.12.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2601-1880, 1992.12.22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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