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11.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부가46015-71 부가46015-71 부가4601571 19970111 199701 1997 01 11
요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약정에 의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과세기간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과세기간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약정된 임대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회신문(국세청소득46011-3648, 1996.12.2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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