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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3.

겸영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을 나용선하여 원양어업 영위시 대리납부 해당여부

부가46015-721 부가46015-721 부가46015721 19970403 199704 1997 04 03

요지

면세포기하여 겸영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을 나용선하여 공해상에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이므로 국외의 외국국적선박의 소유자에 지급하는 나용선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면세포기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을 나용선하여 공해상에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국외의 외국국적선박의 소유자에 지급하는 나용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규정하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당해 나용선한 선박을 국내외에 걸쳐 운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나용선한 선박을 국내외에 걸쳐 운영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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