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3.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경감여부
부가46015-722 부가46015-722 부가46015722 19970403 199704 1997 04 03
요지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영세율과세표준수정신고서 포함)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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