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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4.

지점 소재 재화에 대해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가산세

부가46015-733 부가46015-733 부가46015733 19970404 199704 1997 04 04

요지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에 대하여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아 지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302, 1986.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302, 1986.07.02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함과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매각하는 재화의 거래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본점에 소재하는 재화는 본점에서,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는 지점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아 지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재화를 본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 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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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소재 재화에 대해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가산세 (부가46015-733 부가46015-733 부가46015733 19970404 199704 1997 04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