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4.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등의매입세액공제
부가46015-737 부가46015-737 부가46015737 19970404 199704 1997 04 04
요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활용폐자원등의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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