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4.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증가된 차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740 부가46015-740 부가46015740 19970404 199704 1997 04 04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를 반출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이 부당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1265.1-2533, ‘83. 11. 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533, 1983.11.30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목적으로 동 재화를 반출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 제외)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에 규정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의제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규정한 부당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의제로 인하여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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