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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4.

대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741 부가46015-741 부가46015741 19970404 199704 1997 04 04

요지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건설업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 564, ‘85. 3. 27및 부가46015-243, ’97.1.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64, 1985.03.27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성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 따라 그 건성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체권 금액외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43,1997.01.31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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