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4.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부가46015-743 부가46015-743 부가46015743 19970404 199704 1997 04 04
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93, ‘95.1.12 및 소득 46011-1474, ’93.5.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 1995.01.12 1.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동 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474, 1993.05.21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수 있는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극세법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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