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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7.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749 부가46015-749 부가46015749 19970407 199704 1997 04 07

요지

건설업자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997,‘96.9.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97, 1996.09.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또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 또는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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