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11.
국가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과세 또는 면세의 결정
부가46015-74 부가46015-74 부가4601574 19970111 199701 1997 01 11
요지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예정가격결정시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가액은 동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본문
국가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예정가격결정시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가액은 동 원재료의 부가가치세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국가가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에 의하는 것이 아님. 다만, 당해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타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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