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7.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750 부가46015-750 부가46015750 19970407 199704 1997 04 07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885,‘94.9.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5, 1994.09.1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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