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7.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부가46015-751 부가46015-751 부가46015751 19970407 199704 1997 04 07
요지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대행계약에 의해 당해 차량을 특정 장소에 견인하여 주고 대가를 불법 주.정차 차량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견인료에 의해 편성된 주차장특별회계 견인료 세입예산에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교통관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대행계약에 의해 당해 차량을 특정 장소에 견인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불법 주.정차 차량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견인료에 의해 편성된 주차장특별회계 견인료 세입예산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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