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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7.

사업장 외에 쇼핑센타 매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46015-752 부가46015-752 부가46015752 19970407 199704 1997 04 07

요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외에 백화점 코너매장을 운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인 백화점, 쇼핑센타 내부에 코너매장을 실제운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장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의 이전ㆍ확장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의 별도의 신설사업장설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 내 특판매장이 운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자기사업장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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