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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장의 등록거부

부가46015-773 부가46015-773 부가46015773 19970410 199704 1997 04 10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당해 사업자의 나이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영위하기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당해 사업자의 나이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영위하기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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