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0.
다른 사업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여부
부가46015-776 부가46015-776 부가46015776 19970410 199704 1997 04 10
요지
다른 사업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 누락된 사업장은 수정신고 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경정에 의하여 과다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생산, 판매한 재화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내용대로 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 누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된 수정신고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에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세는 2개의 사업장 모두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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