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2.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798 부가46015-798 부가46015798 19970412 199704 1997 04 12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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