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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2.

사업자가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취득시 사업장의 결정

부가46015-799 부가46015-799 부가46015799 19970412 199704 1997 04 12

요지

사업자가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은 업무총괄장소이며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자가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 지하상가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은 기부채납당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자가 동 지하상가를 지하상가점용계약에 의하여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점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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