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2.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부가46015-800 부가46015-800 부가46015800 19970412 199704 1997 04 12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며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부가46015-800 부가46015-800 부가46015800 19970412 199704 1997 04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