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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2.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805 부가46015-805 부가46015805 19970412 199704 1997 04 12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해외건설공사에서 사용.소비 목적으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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