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2.
신축상가건물을 공급받거나 또는 상가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806 부가46015-806 부가46015806 19970412 199704 1997 04 12
요지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상가건물을 공급받았거나 또는 상가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997.040.1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 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과세사업(임대, 분양, 기타 등)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상가건물을 공급받았거나 또는 상가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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