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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7.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834 부가46015-834 부가46015834 19970417 199704 1997 04 17

요지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670, 1997.03.27). (국세청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6015-1211, 1995.07.04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규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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