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7.
노상 주차장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한 과세표준
부가46015-835 부가46015-835 부가46015835 19970417 199704 1997 04 17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주차료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217, 1991.09.16).(재경원소비46015-118, 199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601-1217, 1991.09.1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46015-118, 1996.05.3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료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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