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7.
공사원가에 대해 대표사가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836 부가46015-836 부가46015836 19970417 199704 1997 04 17
요지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지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670, 1997.0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6015-670, 1997.03.27 1.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전액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자재비, 외주비, 소모품비등 각각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주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의 비용(원가)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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