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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7.

팩토링업에 부수용역 대가인 대출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838 부가46015-838 부가46015838 19970417 199704 1997 04 17

요지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양수ㆍ 관리ㆍ회수하는 업무 수행시 당해 팩토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인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해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팩토링업(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양수ㆍ 관리ㆍ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팩토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인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공증, 신용조사수수료), 해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수수료를 팩토링업에 부수하여 받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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