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7.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839 부가46015-839 부가46015839 19970417 199704 1997 04 17
요지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음
본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용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2. 과세 및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건물부분에 대한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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