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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7.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연회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업종분류

부가46015-840 부가46015-840 부가46015840 19970417 199704 1997 04 17

요지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의 일부인 연회장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의 일부인 연회장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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