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7.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844 부가46015-844 부가46015844 19970417 199704 1997 04 17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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