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8.
결혼행사 대행사업자가 제공하는 행사대행용역 등의 공급시기
부가46015-852 부가46015-852 부가46015852 19970418 199704 1997 04 18
요지
결혼행사 대행사업자가 행사대행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당해 행사완료시에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이나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행사대행용역 등의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당해 행사완료시에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이나, 당해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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