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8.
씨티폰의 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854 부가46015-854 부가46015854 19970418 199704 1997 04 18
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화역무로서 착신은 불가능하고 발신만 가능한 씨티폰의 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화역무로서, 착신은 불가능하고 발신만 가능한 씨티폰의 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별표 5]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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