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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8.

단체의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855 부가46015-855 부가46015855 19970418 199704 1997 04 18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납세할 의무가 없어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대표자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어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당해 단체의 재화.용역의 공동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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