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8.
위탁 및 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856 부가46015-856 부가46015856 19970418 199704 1997 04 18
요지
위.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여야 하며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교부 등이 위ㆍ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 판매대금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1. 위.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ㆍ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교부 등이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ㆍ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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