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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8.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46015-857 부가46015-857 부가46015857 19970418 199704 1997 04 18

요지

사업자가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사전 약정에 의해 중도금이나 완불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그 차감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금액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3. 또한 이 경우 당해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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