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9.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대리점계약에 의해 특정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 소매업
부가46015-862 부가46015-862 부가46015862 19970419 199704 1997 04 19
요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판매장을 개설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469 1992.04.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51 1994.04.02 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판매 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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