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9.
사업장등록 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863 부가46015-863 부가46015863 19970419 199704 1997 04 19
요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신청 하였는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