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9.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의 면세여부
부가46015-864 부가46015-864 부가46015864 19970419 199704 1997 04 19
요지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로서 일정량에 대하여는 면제되며 석유류의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용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등에 의하나 이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9에 규정된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로서 일정량에 대하여는 동법 제10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석유류의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용 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국세청 고시 제96-42호, 1996.10.25.) 등에 의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농업기계신고 여부와 실제 농업용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